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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수면양압기
    임대료 납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CMS, 카드, 지로, 무통장입금의 4가지 납부방법이 있습니다.
  • Q
    수면양압기
    수면양압기 처방전과 등록신청서 발급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수면무호흡환자 등 양압기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 수면다원검사결과(PSG)가 양압기 치료 기준에 적합한 경우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수면다원검사 실시 ▶ 순응기간(최초처방일부터 90일까지) 처방전 발행 ▶ 해당 기간동안 기기 사용 ▶ 병원에 SD카드 또는 사용데이터 제출 (3개월간 70% 기간 사용했는지 확인)
    ▶70%기간 [연이은 30일 사용기간에서 1일 4시간 이상 (12세 이하인 경우 3시간 이상) 사용한 날이 21일 이상] 사용 했다면, 재처방전 3개월 처방 [순응기간 통과 이후에는(재처방전 발급 시) 직전 처방기간 동안의 하루 평균 기기 사용시간 2시간 이상 사용(12세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없음)]

    o처방의사: 가정의학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수면다원검사 실시 자격기준을 충족한 전문의
    o처방기간: 3개월 이내
  • Q
    수면양압기
    임대료 적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처방전과 등록신청서 발급 시 공단에서 임대료 지원받아, 순응기간 중 본인 부담금은 50%, 순응기간 후 본인 부담금은 20% 입니다.

    기준금액 이내 또는 초과로 수면양압기를 대여한 경우
    - 순응기간 중 : 실제 대여 또는 구입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순응기간 후 : 실제 대여 또는 구임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