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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요양비 급여 특례 인정 기준」 한시적 시행 종료 안내

2025-11-10

「요양비 급여 특례 인정 기준」 한시적 시행 종료 안내

 

시행 종료일 : 2025년 12월 1일(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24년 3월 5일부터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요양비 수급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요양비 급여 특례 인정 기준」을 한시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위기경보(심각단계)가 2025년 10월 20일자로 해제됨에 따라, 동 특례 운영이 아래와 같이 종료됨을 안내드립니다.

 

시행 종료 및 유예기간

특례기간: 2024. 3. 5. ~ 2025. 10. 20.

유예기간: 2025. 10. 21. ~ 2025. 11. 30.

시행 종료일: 2025. 12. 1. (월)

 

주요 변경사항

2025년 12월 1일부터 요양비 처방전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의료기관 방문 후 ‘요양비 처방전’을 발급받아야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 유예기간 이후(’25.12.1.~)에는 공단 직권등록 처방전만으로는 급여 청구가 불가하며, 반드시 요양비 처방전을 첨부하여 청구하셔야 합니다.

• 환자 편의를 고려하여 ’25.12.1. 이후 처방기간 종료 등으로 처방전이 필요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적용 예시

• 처방종료일이 ’25.11.29. 이전인 경우 → 유예기간 내 처방전까지 특례 인정

• 처방종료일이 ’25.11.30. 이후인 경우 → 요양비 처방전 첨부 필수

• 한시적 특례가 적용된 처방전의 처방기간이 ’25.11.2.~’26.11.1.인 경우 → 처방종료일까지 인정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 가까운 공단 지사 방문 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련 세부사항은 공단 공지사항(요양기관 정보마당 > 공지사항 > 「요양비 급여 특례 인정 기준」 한시적 시행 종료 안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건강보험공단 공문 “한시적_시행_종료_안내문_요양기관_정보마당_게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