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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정보

기침유발기

임대절차

  • 진료

    기침유발기 진료 (희귀난치성
    질환 및 만성호흡부전이
    동반되는 중추신경계 질환 등)

  • 요양기관

    기침유발기 처방전 및 등록신청서와 소견서 또는 검사결과지 발급

  • 상담

    처방정보에 맞는
    제품상담

  • 계약

    계약 체결 및
    위임장 작성

  • 요양비청구

    요양비 청구 진행
    (임대료 지원 대상자에 한함)

기침유발기 임대는 인공호흡기 대여 환자에 한해 가능합니다.

임대제도

대상자

보건복지부 고시「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별표 4의2 ‘인공호흡기 요양비 지급대상 상병’중,
희귀난치성 질환(제1호) 및 만성호흡부전이 동반되는 중추신경계 질환(제2호) 상병으로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기침유발기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아 ‘기침유발기처방전’과
‘등록신청서’를 발급 받고, 공단에 급여대상자로 등록된 자

기침유발기 기준금액

  • · 160,000원/월
  • · 소모품비 : 튜브, 필터, 커넥터와 마스크 또는 기관지절개용연결관 중 하나를 세트로 하여 월1개 포함

기침유발기 지원금액

  • · 건강보험 대상자 : 기준금액(월)의 90%까지 지원
  • · 차상위, 의료급여 대상자 : 기준금액(월)의 100%까지 지원

기침유발기 처방전

  • · 처방의사 :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내과, 흉부외과 전문의가 발급한 처방전
    (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급)
  • · 처방기간 : 최초처방은 최대6개월, 재 처방은 최대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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