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정보
임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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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인공호흡기 진료
(만성호흡부전을 동반한 중추신경계 질환 ∙ 폐질환 ∙ 선청성심장질환 등) -
요양기관
인공호흡기 처방전 및 등록신청서와 소견서 또는 검사결과지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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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처방정보에 맞는
제품상담 -
계약
계약체결 및
위임장 작성 -
요양비청구
요양비 청구 진행
(임대료 지원 대상자에 한함)
임대제도
대상자
만성호흡부전을 동반한 중추신경계질환 ∙폐질환∙선천성심장질환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상병으로 인공호흡기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아 '인공호흡기처방전과'과 '등록신청서'를 발급
받고, 공단에 급여대상자로 등록된 자
정하는 상병으로 인공호흡기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아 '인공호흡기처방전과'과 '등록신청서'를 발급
받고, 공단에 급여대상자로 등록된 자
인공호흡기 기준금액
- · 혼합형 : 535,000원/월
- · 압력형 : 356,600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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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소모품
(서킷1, 필터4, 챔버1)
60,000원/월
-
·
기본소모품
(서킷2, 필터4, 챔버1)
80,000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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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소모품
(기관절개 환자용
커넥터 일반 일체형)
7,000원/개
-
·
선택소모품
(기관절개 환자용
커넥터 실리콘 연결형)
14,500원/개
-
·
선택소모품
(코 마스크 Nasal)
125,000원/개
-
·
선택소모품
(코 마스크 Pillow)
125,000원/개
-
·
선택소모품
(코·입 마스크)
72,000원/개
인공호흡기 지원금액
- · 건강보험 대상자 : 기준금액(월)의 90%까지 지원
- · 차상위, 의료급여 대상자 : 기준금액(월)의 100%까지 지원
인공호흡기 지원품목
- · 인공호흡기 기기대여료
- · 기본소모품 (튜브,필터,가습기 물통)
- · 선택소모품 (마스크 또는 기관지절개환자용 커넥터)
인공호흡기 지급기준
- · 인공호흡기 대여료는 일할 계산 지급
- · 선택소모품은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금액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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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급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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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 차상위/의료보호 | ||
기관절개환자용커넥터 | 일반 일체형 | 12,600 원/월 | 14,000 원/월 |
실리콘 연결형 | 26,100 원/월 | 29,000 원/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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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 360,000 원/년 | 400,000 원/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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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호흡기 처방전
- · 처방의사 :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내과, 결핵과,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급한 처방전
- · 처방기간 : 최초처방은 최대 6개월, 재 처방은 최대 2년
보다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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