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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정보

인공호흡기

임대절차

  • 진료

    인공호흡기 진료
    (만성호흡부전을 동반한 중추신경계 질환 ∙ 폐질환 ∙ 선청성심장질환 등)

  • 요양기관

    인공호흡기 처방전 및 등록신청서와 소견서 또는 검사결과지 발급

  • 상담

    처방정보에 맞는
    제품상담

  • 계약

    계약체결 및
    위임장 작성

  • 요양비청구

    요양비 청구 진행
    (임대료 지원 대상자에 한함)

임대제도

대상자

만성호흡부전을 동반한 중추신경계질환 ∙폐질환∙선천성심장질환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상병으로 인공호흡기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아 '인공호흡기처방전과'과 '등록신청서'를 발급
받고, 공단에 급여대상자로 등록된 자

인공호흡기 기준금액

혼합형
  • · 혼합형 : 535,000원/월
압력형
  • · 압력형 : 356,600원/월
기본소모품
  • · 기본소모품
    (서킷1, 필터4, 챔버1)
    60,000원/월
기본소모품
  • · 기본소모품
    (서킷2, 필터4, 챔버1)
    80,000원/월
선택소모품
  • · 선택소모품
    (기관절개 환자용
    커넥터 일반 일체형)
    7,000원/개
선택소모품
  • · 선택소모품
    (기관절개 환자용
    커넥터 실리콘 연결형)
    14,500원/개
선택소모품
  • · 선택소모품
    (코 마스크 Nasal)
    125,000원/개
선택소모품
  • · 선택소모품
    (코 마스크 Pillow)
    125,000원/개
선택소모품
  • · 선택소모품
    (코·입 마스크)
    72,000원/개

인공호흡기 지원금액

  • · 건강보험 대상자 : 기준금액(월)의 90%까지 지원
  • · 차상위, 의료급여 대상자 : 기준금액(월)의 100%까지 지원

인공호흡기 지원품목

  • · 인공호흡기 기기대여료
  • · 기본소모품 (튜브,필터,가습기 물통)
  • · 선택소모품 (마스크 또는 기관지절개환자용 커넥터)

인공호흡기 지급기준

  • · 인공호흡기 대여료는 일할 계산 지급
  • · 선택소모품은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금액까지 지급
좌우로
움직여보세요
손가락좌우로~!
구분 지급금액
건강보험 차상위/의료보호
기관절개환자용커넥터 일반 일체형 12,600 원/월 14,000 원/월
실리콘 연결형 26,100 원/월 29,000 원/월
  • · 커넥터 월 2개까지 지원 가능
마스크 360,000 원/년 400,000 원/년
  • · 마스크 : 월 1개 이내, 연간 지급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
  • · 코.입 마스크 지급 시 년 5개까지 지원가능
  • · 코 마스크 지급 시 년 3개까지 지원 가능

인공호흡기 처방전

  • · 처방의사 :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내과, 결핵과,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급한 처방전
  • · 처방기간 : 최초처방은 최대 6개월, 재 처방은 최대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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